'지배구조 전담검사역 제도' 신설 통해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 등 점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자율을 보장하겠다며 폐지한 '금융사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2018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관치 금융의 일종이라는 비판에 2015년 폐지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4년만에 부활한 셈이다.

금감원은 관치논란을 피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중소 금융회사가 4년 새 1800개 가까이 늘었고, 장기간 현장검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종합검사 부활의 이유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적지않다.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검사하겠다는 내용 중엔 "CEO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운영,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덧붙여 금감원은 '지배구조 전담검사역 제도'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같은 금감위의 종합검사 부활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명분을 제공하는 '관치 금융의 강화'라는 해석이다. 

또한 금감원이 내세운 '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란 명목도 그 내용을 보면 관치 금융의 성격이 강하다.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내세운 주요 내용으로는 "대주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라든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중소기업 신생 벤처 등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등 갑질 행위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같은 내용은 평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지만, 금감원도 이번 종합검사 부활을 통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선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선정되기만 해도 큰 손실을 보게된다며, 이번 종합검사의 부활로 인해 정부의 금융업계 길들이기가 한 층 거세질 것이란 우려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