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17년 5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를 공모한 혐의 뚜렷이 드러나"
"김경수의 몸통은 文이었다고 볼 개연성,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다"
고영주 "文,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특검 수사를 자원하여 요청해야"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국민모임 제공)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국민모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을 ‘반역자’로 규정한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약칭 국민모임)’이 20일 “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 부정선거의 직접 수혜자로 당선되었음이 밝혀졌다”며 “국회는 즉각 특검법을 제정해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를 공모한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자신이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면 국민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특별검사법을 제안해 특검의 수사를 자원해야만 할 것임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하기도 했다. 국민모임은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댓글 조작단 경인선의 조직과 구성 등을 보고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 있다”며 “드루킹 김동원-김경수-문재인의 연결망이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볼 징후가 뚜렷하고, 문재인 후보는 댓글 부정사건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피고인의 몸통은 바로 문재인 후보였다고 볼 개연성이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국민모임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스스로 밝힐 것 ▲국회의 특검법 제정 ▲드루킹 수사를 지연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민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 소집과 댓글조작 부정행위 책임여부 자체조사와 국민 공표 등이다.

고영주 국민모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 측근 대선 참모였던 김경수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특검 수사를 자원하여 요청해야 한다”며 “구속 수감된 김경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경인선’이란 대선 여론조작단을 잘 알고 있었고, 문서로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앞서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국민모임이 발표한 성명 전문(全文)>

자유민주주의 공명선거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여러분께 고합니다.

우리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 여론 조작 부정선거를 공모한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대통령 자신이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부정 댓글여론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의 공모 여부에 관해 즉시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부정선거와 무관하다면 국민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특별검사법을 제안하여 특검의 수사를 자원해야만 할 것임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 댓글 조작단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된 김경수 피고인의 1심 판결문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댓글 조작단 경인선의 조직과 구성 등을 보고 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1월30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별명 드루킹 ‘김동원이 2017. 2. 7.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김경수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 문서에는 대선 댓글 조작단 경인선의 조직도와 구성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 등에 비추어 드루킹 김동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서 대선 댓글 조작단 경인선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 판결문에 따르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 측근이던 김경수가 댓글 조작단 경공모의 재벌기업 소유주 교체 공작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연관시키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드루킹 김동원이 작성한 재벌개혁계획보고서 내용을 문재인 후보가 기조연설에 활용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김경수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와의 사이에서 중개를 하면서 드루킹 김동원-김경수-문재인 후보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징후가 뚜렷하고, 문재인 후보는 댓글 부정사건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벌기업의 오너를 교체하는 재벌 개혁은 피고인 김경수의 권한을 벗어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때, 이같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작업이 문재인 후보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할 것입니다.

판결문은 밝히기를, ‘드루킹 김동원이 2017. 1. 6. 피고인 김경수에게 전달하여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보면, <경공모의 스케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 2018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재벌핵심기업의 의결권 취합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벌순위 1~20위 안에 있는 3~5개의 재벌기업 오너를 교체하여 1차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김동원은 2017. 3. 14. 피고인 김경수에게 지방선거까지 도와줄테니 2018년 3월까지는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김동원으로서는 김경수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경공모의 재벌개혁계획보고 내용을 반영해 준 것을 보고는, 김경수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경공모의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도와 줄 것이라 기대하고, 경인선 활동을 계속하여 달라는 김경수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 김경수는 문재인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 1. 10.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드루킹 김동원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서 발표한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었다고 판결문은 명시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이어서 ‘당시 피고인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에게 문재인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에 관하여 경공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또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2018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재벌급 대기업 2,3개의 오너를 교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그 대상 재벌기업 명단에는 시가 12조 규모의 네이버와 3.5조 규모의 대림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대기업을 흡수합병 수법으로 경공모 일당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 해당 대기업측이 방해하는 작업을 할 경우, 김경수 피고인이 이를 막아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체의 경영권 바꿔치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김경수 피고인의 권한 밖의 일이고, 대통령 수준이라야 가능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김경수 피고인의 몸통은 바로 문재인 후보였다고 볼 개연성이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밝힙니다. ‘김경수 피고인은 2017. 1. 10. 다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김경수 피고인은 경공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경공모의 <거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설명하기를,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경공모는 적대적 M&A(즉 기업인수 합병)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드루킹 김동원이 말하는 <거사>는 경공모의 적대적 M&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김경수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방해가 있거나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1심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김경수 피고인이 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이라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역시 문재인 후보의 관련성을 유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문재인 후보의 최 측근 참모 김경수 간에 행해진 2016-17 대선 여론조작단 사건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 진정한 배후 조종 당사자요 몸통이요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김경수 피고인과 드루킹 김동원 또는 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김경수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드루킹 김동원은 김경수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특별한 협력관계’란 바로 배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관계성을 암시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문은 일관되게 설명하기를,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피고인이 작업한 모든 댓글 조작 부정행위의 목적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도록 대통령 선거를 이끌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문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댓글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적시하였습니다. ‘김동원이 작성한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의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동원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정치 관련 기사들에 대하여 경인선 회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직접 달게 하였고,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해 유리한 내용의 댓글에 공감클릭을 하거나 반대되는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의 댓글의 순위를 상승시켜 소위 ‘베스트 댓글’이 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드루킹 김동원의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안철수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은 또 ‘드루킹 김동원은 2017년 3월경 김경수 피고인을 만났을 때 김 피고인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줘야지, 기존 대선에서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이어서 밝히기를, ‘김경수 피고인도 대선이 끝난 후인 2017. 6. 7. 드루킹 김동원을 만났을 때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 만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려면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중략)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은 또한 밝히기를, ‘드루킹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는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벌해체라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도두형 변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김경수 피고인은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5. 이상과 같은 김경수 피고인과 드루킹 김동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또는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관직 거래 시도와 그 목적,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과 댓글 조직인 경공모 일당의 댓글 조작 목적을 볼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선거 지원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위한 여론조작 목적이 드러나 있으며, 이것은 경공모가 2017대선 당시 선거부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사조직의 하나였다는 사실도 감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 의도는 대선이 끝난 후 2018 지방선거에 까지 계획하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부정선거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정당 차원의 부정선거 음모라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제정하여 중대 범죄로 다루고 문재인 후보는 물론 2017 대산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체에 대한 공모여부도 수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에 대한 부정선거 공모 혐의도 특검 수사로 밝혀야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6. 1심 판결문에서, 김경수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히고 있는 대목을 보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의 댓글 조작 부정선거 음모는 2017 대선과 그 후의 지방선거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위한 온라인 여론조작 음모였음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드루킹 김동원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 등은 경공모, 또는 경인선이라는 대선여론 댓글 조작단을 운영하였고,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 측근 참모인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경공모 집단의 중간 연결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를 내다보고 “재벌개혁”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국내 1-20대 대기업 중 3-4개를 소유주를 밀어내고 장악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벌 밀어내기에 필요한 해외 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조직원의 일원인 도두형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케 해 준다는 주고받기 조건으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대선 여론조작 부정행위를 해 주기로 했다는 공모 관계 혐의가, 1심  판결문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할 것입니다. 

1심 판결문은 밝히기를 김경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드루킹 김동원 등과 함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작업했고, 2017. 5. 9. 대선 이후부터는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경공모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은 또 ‘김경수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드루킹 김동원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드루킹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변호사 도두형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또한 ‘경공모 요원인 박선민과 김보중은 2016년 12월경 드루킹 김동원의 지시로 <네이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1년 4개월여 기간 동안, 약 1,470개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홍보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드루킹 김동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을 직접 제작하여 김경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인선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1.경 경인선의 뜻을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김경수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드루킹 김동원은 김경수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김경수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드루킹 김동원은 김경수 피고인을 통하여 경공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는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심 판결문 내용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를 공모한 혐의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채널에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드루킹 김동원이 문재인 후보의 측근의 한 사람인 송인배(더불어민주당 양산 시당위원장, 대선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취임)와 함께 대선 전후에 문재인 후보를 만났던 의혹이 있는 사실, 드루킹 김동원이 1심 최후 진술과정에서 “문재인, 김경수에게 배신당했다”고 발언한 사실,  댓글 조작단 이름을 경인선이라 고치는 것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가 경공모란 이름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드루킹 김동원이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었다고 2018년 8월 초 허익범특검이 확인한 사실, 2017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이던 김경수가 경공모의 존재 등을 문재인 후보에게 설명했음을 확인한 사실,  2018. 10.29.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첫 공판에서 필명 ‘솔본 아르타’ 양상현이란 경공모 회원이 법정증언을 통해 김경수가 대선 당시 후보 문재인에게 드루킹 일당 관련사실을 보고하였고, 자신이 직접 보호해 주겠다고 직접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사실은 인터넷 위키피디아에 등재됨), 2017년 4월 3일 민주당 대선후보 결선 당선 발표장에서 당선자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부정선거 조직인 경인선에 가야한다고 거듭 언급하는 영상이 TV조선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 2017년 대선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사실– 등, 문재인 후보가 직접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 조직인 경공모나 경인선 및 드루킹 김동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개연성은 너무나 많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한 사실도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간에 이루어진 댓글 부정선거 사건의 배후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5월5일 대선 선거일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 김동원이 느릅나무출판사를 차려 댓글조작을 하고 있음을 알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선이 끝난 거의 6개월 후 인 2017년11월14일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렬)은 두르킹 김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드루킹 댓글 부정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이민주 서울시경찰청장은 3월 21일 드루킹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13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24일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했고, 수사착수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피의자가 민주당원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 서울경찰청장 이민주는 드루킹 김동원 댓글 부정사건의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고, 1년 동안 증거인멸을 하도록 방치한 뒤에 특검에 자료를 제출하여 범법자 김경수를 오히려 보호하는 행위를 자행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범법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민주 전 서울시경찰청장은 김경수와 같이 노무현 정권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아래서 청와대에 근무한 특수 관계였습니다. 

더구나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감찰관이 지난 1월 폭로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민정수석 휘하의 감찰실이 김경수 일당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관한 허익범특검의 수사내용을 알아보도록 불법사찰지시를 내렸음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오늘 상황은, 2017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실장이었고 대변인겸 정무특보였던 최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후보인 김진태 의원 같은 이는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최 측근 김경수와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를 공모한 혐의가 있고, 공범을 도피시킨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사범 공소시한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그 이전 후보 경선 당시부터 당내 경선과 대선 본선을 위한 여론 조사에 대비하여 불법 댓글 조작단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대선을 모의하였다는 혐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헌법질서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국민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이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된 이 시점에서, 대선 댓글 부정선거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시도 지체 없이 밝히지 않으면, 댓글 여론 조작에 의한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선과 대통령 선거 본선 당선자라는 부정선거 공모자라는 의혹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실장이던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이 주도하는 경공모 댓글 조작단 일당은 2016년 11월 댓글조작 부정행위를 착수한 이후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2018년 3월 21일까지 무려 1년 4개월 여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 탄핵과 대통령선거 및 문재인 후보 당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율이 나타나던 당선 초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국민여론을 조작한 주요 웹사이트는 네이버(NAVER)와 다음, 그리고 네이트 등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네이버는 신문, 지상파, 종편TV 뉴스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경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그 1년 4개월 여 동안,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천971만1천788회의 ‘공감’ 표기 조작을 감행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댓글에만 ‘공감’을 클릭하여 이 댓글들이 PC화면에 나타나고, 반대하는 댓글은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여론 조작 기술인 것입니다.

김경수에 대한 1심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김경수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대외 공보역할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년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김경수) 피고인은 (드루킹)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모라는 조직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 등을 도와주고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으로 하여금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하고 이를 통하여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이상과 같이 김경수 피고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명선거의 중대성을 확신하시는 국민여러분!

지난 2017년 4월 3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 경선자는 서울 고척돔경기장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명대회에서 누적득표율 57%, 93만6419표를 얻어 대선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5월9일 대선 본선에서는 득표율 41.08%인 1천 342만 3천 784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03%인 785만 2천846표를 얻어 2위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41%인 699만 8천335표를 얻어 3위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인 220만 8천770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문재인 당선자만이 천문학적인 수자의 대선 댓글 여론 조작 부정선거행위의 힘을 입은 최대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작 부정선거의 영향을 입어 당선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댓글 여론조작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여론은 실로 무참히 오도되고 강탈을 당했음을 대변해주는 내용이 바로 김경수 피고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댓글 여론조작은 바로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로 중도 층 유권자들일수록 더욱 강하게 그 지지 후보 선택 심리를 움직여,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끌어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댓글 여론 조작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후보자 지지 심리를 조작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댓글 조작은 바로 중대 부정선거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정권이 결정되고 국민들은 그 정통성을 승복하여 세금을 내어 국가를 지탱하게 하는 정치질서입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댓글 조작단과 공모하여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당선된 혐의가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향후 어떤 총선이나 대선도 공명정대하게 시행될 것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일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는 즉각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정숙, 그리고 핵심 선거참모였던 김경수,  댓글 조작단의 주모자 김동원 등에 대한 2017 대선 여론조작 부정선거 혐의를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지금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있어서는 결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자신이 결백한지, 부정선거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국민 앞에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백하다면 스스로 특검의 수사를 자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검경이 합작으로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사실을 결코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한 자를 두둔하는 무서운 국민 배신행위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사건의 수사를 고의로 은폐, 축소, 폐기하려 시도했던 이민주 전 서울시경찰청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혐의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국법 질서의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문에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피고인이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댓글 부정을 자행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 민주당이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부정하게 오도하기 위한 거대한 숨은 사조직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2017 대선 당시 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은폐한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다가오는 4.3 보궐선거와 내년 4월의 총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24조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퍼붓는 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선 당시 최측근 참모가 부정선거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일언반구의 사과나 언급조차 없이 또다시 새로운 부정선거 획책을 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나서서 헌법 질서에 의해 판결을 내린 김경수 피고인의 1심 재판장 성창호 판사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과 탄핵을 운운하는 반 헌법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차제에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17 대선 부정 모의 여부를 기어코 밝혀내어서 찬탈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국민의 긴급 요구사항을 선포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피고인과 드루킹 김동원 및 경인선, 경공모 등 2017 대선 댓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공모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1. 국회는 문재인, 김정숙, 김경수, 김동원 등의 2017 대선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 행위 공모여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부정 사조직 운영 여부에 대한 수사 특별검사법안을 즉각 제정하여야 한다.

1.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 부정선거 수사를 은폐 지연시킨데 책임을 물어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민주 전 서울시경찰청장을 즉각 수사하여야 한다.

1. 2017 대선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의원에 대해 검찰은 즉각 댓글부정선거 사조직 운영과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1.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즉각 소집하여 2017년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 댓글조작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가 이루어졌나, 책임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한다.

2019.2.20.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강무영, 강수봉, 고영주, 김동길, 김인규, 김재창, 김진태. 김태규, 김태우, 김피터, 노재동, 노재봉, 노재성, 라득환, 박경진, 박관용, 박상학, 박수철, 박승부, 박영재, 박재우, 박종득, 박창호, 박희도, 배병휴, 서옥식, 서우석, 서정갑, 손광기, 송영선, 신백훈, 심재철, 오세정, 유무정, 유봉수, 윤경상, 윤  용, 윤창중, 이강우, 이계성, 이도형, 이마리아, 이상진, 이애란, 이영철, 이용주, 이정수, 이종덕, 이진삼, 이창재, 임성수,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조춘구, 전정환, 정광작, 정병윤, 정원식, 조성제, 주옥순, 진등용, 최  광, 최광덕, 최용권, 최정이, 한효정, 허광일, 홍성남.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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