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여론동원으로 삼권분립 정신 짓밟고 있어"
"민주당은 170쪽 판결문 읽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과 여론동원으로 삼권분립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경수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첫째, 민주당은 170쪽 판결문을 읽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직접 재판도 받아보고, 많은 판결문을 읽어봤지만 이런 명판결문은 보기 드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는 '불법댓글 공동체'입니다. 1. 경공모, 경인선이라는 4540명의 댓글조작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도두형 변호사, 윤평 변호사, 장심건 변호사, 박권종 회계사 등이 함께 했고, 윤평 변호사는 2017.4.14. 문재인 후보 법률 인권특보로 임명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또 "2. 파주 출판단지에 느릅나무라는 위장 출판사에 '산채'를 차려서 숙식을 하며 문재인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댓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라며 "3. 문재인 후보의 경선과 대선과정에 8833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4. 도두형 변호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한 반발로, 드루킹이 돌아서면서, 모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마지막으로 "셋째, 불법댓글 공동체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돌아서서, 모든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일관된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불법댓글 공작의 유일ㆍ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뿐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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