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사용으로 191건 적발...국방부 "보안사고 발생 안해...더 꼼꼼히 허용 추진해 나갈 것"

평일 외출을 나온 병사들. (사진 = 연합뉴스)
평일 외출을 나온 병사들.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가 올 4월부터 추진하는 ‘일반병사 휴대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현재 일부 부대(36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을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범 운영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속칭 ‘야동’을 보고, 부대 시설 등을 담은 인터넷 방송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20일 보도에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부대 부정행위 적발 현황’ 입수 결과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에서 총 191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군의 처벌은 대부분 휴가 제한 수준에 그쳤고, 처벌 수위도 들쭉날쭉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은 일과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에서도 휴대폰 사용 시간을 평일 일과시간 이후(오후 6~10시)와 휴무일로 한정했지만, 병사들은 일과시간과 야간 근무 등에서도 휴대폰을 몰래 사용했다고 한다. 무허가 휴대폰 반입도 33건이 적발됐다.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7~30만원가량의 도박을 하거나, 부대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린 병사도 있었다. 어떤 사례에서는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적발된 내용도 있었다.

이런 기강해이와 보안유출 등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진작부터 우려해온 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일반병사의 평일 외출 소식 당시 예비역들은 “사회에 있을 때나, 군에 있을 때나 차이가 없게 되는데 뭐하러 군대를 가나” “자신의 보직활동에 대한 훈련과 교육 등이 누적돼 예비군 전력에도 기여하는데, 휴대전화와 외출 등에 눈이 팔려있으면 전력에 도움되는 일을 얼마나 신경써서 하겠나” 등의 비판을 한다.

휴대폰 부정 사용에 대한 징계도 기준이 없다고 한다. 최대 징계는 불법 도박을 한 데 대한 수사 조치였고, 일반적으로는 휴가 제한이나 체력단련, 군기교육대 등의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가 이뤄졌다.

군 내에서는 국방부가 병사 개인 휴대폰 사용 등을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병사 인권 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군이 행보를 맞추는 것 아니냐’ 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개인 휴대폰 사용과 외출 제도 등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다는 발언을 잇고 있다. 군은 지난 1일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 나오는 보안 우려나 기강해이 등은 시범운영 중인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나오긴 했지만,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범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더 꼼꼼히 휴대전화 허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