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 3만5531건...지난해(2만246건)보다 75% 증가
1인 가구늘고 심각한 편향성도 영향

KBS에 접수된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서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8년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은 총 3만5531건으로 지난해(2만246건)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5746건이었던 환불 민원은 2017년 2만 건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KBS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이다. KBS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방송법 제64조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TV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자동 부과된다.

수신료를 환불받거나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직접 KBS 시청자센터에 이의 신청해야 한다. 집에 TV가 없을 경우 말소(抹消) 처리가 돼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말소 신고 건수는 3만2190건으로 전체 수신료 환불 민원의 91%였다. 2016년 1만3924건, 2017년에는 1만8166건으로 2년 새 2.3배로 증가했다.

말소 신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TV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방송을 시청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과 문재인 정부 들어 두드러진 지상파 방송의 편향성 때문에 환불 민원이 늘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지난달 9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한 1만명의 서명을 KBS 측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