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수정하겠다면서도 "여가부는 방송 제작 규제 의도 없으며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며 사족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방송 출연자의 외모와 출연 등등 국가가 간섭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논란 끝에 결국 일부 수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해당 안내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해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3일 해당 안내서를 배포했는데, 이 안내서의 ‘획일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항목에는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 등에)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라는 대목에서는 여성 아이돌 그룹 등에 대한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다며, 신체 노출과 화장 등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치권과 문화계 등에서는 “공권력이 문화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는 ‘다 국민들 좋자고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러다가 북한처럼 공산당 되는 거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방송, 광고 등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국민 문화 자체를 정부가 평가하고 통제・간섭하려는 발상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방송 출연진의 외모획일성을 지적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권고”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두고 ‘여자 전두환’이라는 비판까지 했다.

여가부 측은 지속되는 19일 오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외모를 여가부 기준으로 단속하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는 무지한 발언이라 생각된다’고 하다가, 이날 오후에서야 보도자료를 냈다. 여가부는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겠다면서도 “(검열, 규제로 해석하는 시각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가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사족을 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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