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증선위 처분 역시 효력 정지…법원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 발생"

금융위원회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작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렸던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작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증선위는 작년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 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지만 이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불복 소송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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