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이나 찾아도 없는 ‘블랙리스트’ 찾겠다며 온갖 불법 저질러”
“자유한국당, 탄핵 발의 추진하라”

정치권에서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위법한 조사를 벌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심증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지시‧발표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인사에 적용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음에도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추가조사위원회는 김 대법원장이 1‧2기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추가조사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판사들의 PC를 강제로 개봉하는 등 무리한 조사로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추가조사위는 의심되는 담당자의 컴퓨터를 본인 동의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강제조사했다”며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차 조사와 추가조사 결과 모두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김 대법원장이) 다시 3차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3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내놨다. 지난 25일 김 대법원장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19기‧대법관)을 사실상 경질하고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61·사진·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취임 6개월 만에 해임시키고 자신이 지명한 안철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코드인사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두 번이나 찾아도 없는 블랙리스트를 기어이 찾겠다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김 대법원장 대한 탄핵발의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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