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사진 = 연합뉴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 개입’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배 전 사령관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기무사 조직 소속 대원들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배 전 사령관 측은 “북한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방첩 업무 등 기무사령부의 직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활동”이라며 “부대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지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각각 무죄, 면소 판단했다.

한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배 전 사령관과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지난 8일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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