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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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소위 양심을 인정한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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