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현직 대법관도 기소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서 현직 법조인 5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강형주 변호사(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당초 검찰은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아왔다. 권순일,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은 서면 조사만 진행해왔다. 그런데 공소장에 권 대법관이 ‘공범’에 포함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이나 차 전 대법관 등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권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물의를 야기한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임 전 차장도 기소해, 검찰 내부에서는 ‘권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대법관까지 기소하는 것은 검찰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권 대법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2014년 9월 12일)한 대법관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현재는 추가 기소 명단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권 대법관이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업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판사가 기소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처리할 업무량이 많아 늦으면 (추가 기소가) 3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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