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 지급능력' 제외하기로 결정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우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과 관련해 결론을 짓지 못해 논의 기관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 당초 18일까지 노사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해 논의 기관을 하루 연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사노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금일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현장에서는 작년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전격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해 12월부터 탄력근로제 논의가 시작됐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경영계와 같이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작년 12월 20일 첫 회의부터 8차례 논의했던 경사노위는 당초 18일까지 노사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논의기간을 하루 연장했다.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은 "18일을 논의 시한으로 잡았지만 막바지 조율을 위해서 연기 필요성을 느꼈다"며 "연장선상에서 의제별로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논의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을 때 휴식을 취하면서 주 52시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치권과 경영계에서는 주장했고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없애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놓고 조율할 예정이었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거친 반발로 회의 진행 자체 어려움을 겪었다. 노사 합의를 도출해야 할 마지막 8차 전체회의에서 민노총은 회의장을 점거했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경사노위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 조합원 35명은 이날 회의장에 미리 들어와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계약 논의를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이번 개편에서 새로 추가하기로 했던 결정기준 중 임금 자급능력은 제외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만 반영해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위해 고용 수준과 경제성장률 외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추가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초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업 지급능력은 다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윤희성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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