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8일 항소심 재판 증인 신문이 10여분만에 끝났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으로 지목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출두하지 않았다며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지난 11일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인사들을 강제 구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 요구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소재 탐지’를 의뢰했지만, 경찰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소환장을 송달할 주소를 보정해주면) 증인신문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이 선고된 1심 재판에서는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오래된 사건을 놓고 다투는 만큼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1심) 유죄 판결이 이뤄졌다”며 “(앞선) 증인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증인들이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데, 만약 검찰은 연락이 가능하다면 검찰도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을 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이뤄진 법관 인사에 따른 새 재판장이 재판 상황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보석 여부 결정은 없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