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뱃속 아기를 죽이는 것...부끄러운 줄 알아야” 6살 소녀의 賢答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낙폐반연)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를 촉구했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낙태 지지자들이 일부 언론들과 합세해 낙태 합법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분노한 전국의 학부모들과 어린이들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엄마를 따라 집회에 참가한 여섯 살 여자아이는 ‘낙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낙태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라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낙폐반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연한 생명”이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사회·경제적 사유, 여성의 건강권 확보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태아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존엄한 태아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생명을 유린당하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야만스런 일”이라며 “낙태 합법화는 결국 생명경시 풍조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고 낙태 광고의 범람 및 태아의 장기 매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며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혜정 낙폐반연 실행위원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일부 좌파세력과 미디어가 합세해 거대한 ‘거짓의 산’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들은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헌재 앞에서 낙태 반대 일인시위를 해오고 있다. 그는 “오히려 낙태를 종용하는 남성 등으로부터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라며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권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정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표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성관계하는 법과 피임법을 적나라하게 가르치면서 아기를 가지면 간단하게 낙태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나라의 성교육”이라며 헌법재판부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낙태죄를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4:4로 합헌 결정을 냈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7년 만에 다시 헌법소원 판결에 오른 낙태죄는 이번 재판부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난번도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이은애 재판관도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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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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