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 변호사 "5.18 허위 피해·보상신청 두차례, 적격성 의심 정치인까지…명단공개 요구 높다"
"좀 더 구속력 있는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 서명이 있어야…우선 개인 감사제보로"

 

장달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
 

1980년 5.18 광주사태를 계기로 1990년대부터 진행된 5.18 민주유공자 보상에 관해 "피해자 보상 사무가 한번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심사 과정이 적법했느냐는 '감사 제보'가 감사원에 처음으로 접수됐다.

법무법인 '해온' 소속 장달영 변호사는 18일 감사원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광주광역시(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하는 관련자·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달영 변호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해 "본질은 5.18유공자 관련 심사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며 "1988년 당시 노태우 정부의 광주사태 치유 대책이 발표되고, 1990년 민자당이 발의한 '5.18보상법'에 의해 시작된 광주사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번도 감사원의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과 2000년 허위 피해신고와 보상신청 사례들이 발각됐음에도 그렇다. 다른 사무에 대한 감찰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감찰을 하고 일부 정치인에 대한 유공자 선정 적법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될 것으로 본다. 사회 논란이 법제도 시스템안에서 해결되려면 국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좀 더 구속력있는 '국민감사청구'는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해서 우선 개인이 가능한 감사제보 형식으로 한다"며 "사회 시민단체가 후에 국민감사청구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진=장달영 변호사의 감사제보서 일부, 연합뉴스)
장달영 변호사가 감사제보서에 첨부한 1990년·2000년 5.18민주유공자 허위 신고 접수 사례 관련 첨부서류 일부. 

앞서 장 변호사는 감사원 제보 내 '감사 원인' 란에서 "5.18보상법 제정 이전인 1988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광주사태 치유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광주사태 관련 사상자' 추가신고 접수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신고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일례로 "2000년 5월경에는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구금되거나 부상당한 것처럼' 허위로 목격자 진술을 해주거나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도록 한 행위와 관련한 113명이 검찰에 적발돼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동안 보상심의위원회의 5.18 관련자 등의 보상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등의 사무에 있어서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한 부정적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며 "특히 최근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5.18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가 아니면서)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그 '대상적격성' 의심이 제기되고, 그러한 의심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성검토기준'이 정한 관련성 요건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와 맞물려 사회 일각에서는 '5.18 관련자 명단 및 사유'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5.18보상법에 따른 5.18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 등의 심의·결정에 관련한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로 인하여 해당 사무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감사 요청 취지를 재확인했다.

장 변호사는 "그런데 제보자(본인)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감사원은 5.18보상법에 따른 5.18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 등의 심의·결정 관련한 광주광역시에 대해 사무 및 직무 감찰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이에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인정이 5.18보상법 및 관련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5.18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및 보상 등의 심의·결정 관련한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보를 하오니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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