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지금까지는 직속 상관에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
金, 지금까지 3건 고소고발 관련 조사받아...19일에는 추가 고발도 예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상부 지시에 따라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8일 수원지검에 두 번째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수원지검에 도착해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며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김 수사관을 불러 청와대의 고발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앞선 피고발인 1차 조사에서 김 수사관을 상대로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인 이날 검찰은 1차와 비슷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현재 김 수사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고소고발 건은 모두 3건이다. 김 수사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소고발 건 외에도, 예정된 고발이 1건, 자유한국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 중인 고발 건이 1건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 수사관이 진행한 모욕죄 고소 건(윤영찬・홍익표・최민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오는 19일에는 ▲청와대 인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할 예정인데, 이는 청와대 상부의 드루킹 첩보 지시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인사 전 첩보 건에 대한 감찰 무마와 관련돼 있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김 수사관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김 수사관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고발한 건도 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날 검찰 출석한 수원지검에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그를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근 10일간 검찰 조사와 기자회견 등으로 심정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10일) 이후, 지난 12일에는 수원지검에서 1차 피고발인 조사, 14일에는 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 이날은 수원지검에서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수사관이 여러 고소고발 건에 엮여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 일정 등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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