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까지 실시했지만 채용 중단...올해 적용될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 직원 1000여명에 달해

기아자동차가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진행 중이던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

기아차는 18일 각 공장에서 비정기 생산직의 채용을 위한 면접까지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소규모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000여명에 이른다. 

또 이달 22일 선고될 예정인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2개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재산정한 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다.

같은 쟁점으로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대법원이 회사가 추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도 경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강상호 기아차노조 지부장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사측의 타협안에 대해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지난 11일 담화문을 내고 기아차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1%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 "철저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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