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IS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보안수사 대상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 반영"
우파 시민단체 등에서는 김정은 찬양하는 단체들 수사 안하려는 움직임과 연관됐다고 주장
지난달 검찰도 안보 관련 수사하는 '공안부' 명칭 변경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분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분실. (사진 = 연합뉴스)

이적단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를 수사하는 경찰 보안수사대 업무규정에서 ‘좌익사범’이라는 말이 사라진다. 보안수사대는 대간첩작전 등 반국가세력을 찾아내 검거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그 특성상 비공개 활동이 많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보안수사대 업무를 규정하는 ‘경찰청 정보보안외사 사무분장규칙’ 훈령에서 ‘중요 좌익사범 수사’라는 표현을 ‘중요 안보 위해사범 수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은 ‘보안수사 대상이 국보법 등 위반사범뿐 아니라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대 업무규정은 그 자체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일부 표현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표현이 개정됐다고 해서 수사가 필요한데도 좌익사범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과거와 같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이 밝힌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소위 ‘아스팔트 우파’ 들이다. 한 우파 시민단체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이 서울에 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로, 국보법을 위반한 ‘김정은 찬양’ 단체들이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침묵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이런 김정은 찬양단체가 검찰 고발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김정은 만세 물결’은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지난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이 위원회는 보안수사대의 소위 ‘개선안’으로 청사 이전과 보안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등을 권고했다. 검찰에서도 안보·대공, 선거·시위사건 등을 담당해온 ‘공안부(公安部)’ 명칭을 지난달에 ‘공공수사부’로 변경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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