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의 2배로 늘었다.

분쟁조정위는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됐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 계약해지 39건(14.2%),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권리금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 지하상가 임차인이 바뀔 때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상인들은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갑자기 권리금을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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