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 [연합뉴스 제공]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 [연합뉴스 제공]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된 일본 초계기가 소속된 해상자위대 제3항공대 사령관이 한국 측이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제3항공대 사령관인 후지사와 유타카 일좌(1佐·한국의 대령급)는 "레이더파의 특성은 모두 분석돼 있다"며 "화기관제 레이더의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당시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 지적에 대해 "위험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3항공대는 가나가와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 소속으로 최신예 P1 초계기 15대를 운용한다. 동해 인근을 항행하는 타국 군의 함정감시와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

일본 측은 이 중 1대가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후지사와 사령관은 당시 사령실에서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불가항력이었어도 록온(무기 조준까지 한 상태) 상태로, 다음에는 실제 화기가 발사될 가능성이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탑승 대원이 냉정하게 대응해 줬지만, 안전이 걱정됐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동영상과 레이더 탐지음은 공개했지만 레이더파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탐지능력이 알려진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 역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답하지 않으면서도 "P1의 각종 센서로 필요한 정보는 얻고 있다"며 자신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한, "P1 초계기는 충분한 고도와 거리를 두고 있다"며 일본 측 주장을 되풀이한 뒤 한국군 함정에 "과거에도 이처럼 접근했지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군은 화기관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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