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단에 선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사진 = 김민찬 기자)
지난해 열린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마이크). (사진 = 김민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60)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해 5월 이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조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X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김정숙 여사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 기쁨조’라고 했다고 한다.

조 대표를 고발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20명도 국회 의안과에 조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지휘했다. 경찰은 ‘조 대표의 발언이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