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지역 마약·폭력·인신매매는 미국에 대한 침략...범죄자들 막을 것"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국경장벽 건설 위해 약 67억 달러 추가로 마련할 계획
민주당, 법적 대응 시사…트럼프 "고소당해도 소송전 이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미국에 대한 침략"이라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경장벽에 총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예산안에 서명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의 자금을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 달러(약 6조4382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금액에 만족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을 선포해 의회의 승인 없이 군과 기타 자금처로부터 약 67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은 국가적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11년 9.11테러 때 선포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확산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다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가비상태를 선포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이를 제지할 수 있다. 1952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직후 철강산업 국유화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슬프게도 우리는 고소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행복하게 우린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234마일에 달하는 국경장벽에 약 67억 달러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로부터 마약 밀매 차단에 쓰이는 25억 달러와 재무부로부터의 6억 달러가 포함된다. 또한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군사건설 명목으로 36억 달러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WSJ은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 백악관이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군사건설 사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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