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창민련과 경민련, 한국학원총연합회, 김 지사 위한 탄원서 독려

경남지역 일부 민간어린이집과 사설 학원들이 대규모 불법 댓글과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표면적으로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협력 문제 등과 관련해 도정(道政)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인상과 규제완화 등에 있어 집권당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한 판결은 상관없고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민련 관계자가 지역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돌린 문자(제보자 제공)
경민련 관계자가 지역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돌린 문자(제보자 제공)

 

18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지난 주 경남지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인 ‘경남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경민련)’와 ‘창원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창민련)’,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지회는 소속 원장들에게 일제히 문자를 돌렸다. ‘올해 부모님 부담금 100% 지원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철회 등에 대해 집권당의 협조 없이는 일을 하기 힘들다’며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날 오전까지 서명지를 출력해 서명한 후 구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력이 어려운 경우 연락을 주면 직접 서명지를 가져다주겠다고도 했다.

‘부모님 부담금’은 전국 지자체가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 대신 지원금을 내주는 것이다.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은 국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은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정 금액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부모님 부담금은 각 시·도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다. 지원 비율은 시도 의회가 결정한다. 올 3월부터 경남시는 부모님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 부담금이 8만원인 경우 실제로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4만원이 된다. 도의 지원이 100%로 올라가면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아이들을 민간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부산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남도청의 한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의 지원이 100%로 올라가면 국공립 유치원처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아 모집 등에) 유리해진다”며 “현재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 인구가 많아 보육료 인상은 도 예산에 큰 부담이 된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 비율이 결정되지만 도지사가 계시면 아무래도 결정이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 보유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평가방식도 기존의 인증방식에서 등급제로 전환돼 훨씬 더 깐깐해진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전체 어린이집 ‘신용등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지회가 임원 SNS에 올린 공지 내용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지회가 임원 SNS에 올린 공지 내용

 

지난 주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지회도 김 지사 불구속 수사 탄원에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임원들이 모인 SNS에 ‘협조 사항’이 있다며 “학원가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향후 협조를 위해서 (김 지사) 석방 서명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공지를 올렸다. 김 지사가 지역 사설 학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원정책’에는 학원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된 슬리핑 차일드 체크(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보조금, 사설 학원계의 방과 후 학습 진출 등으로 보인다.

현재 창민련 다음 카페에는 13일자로 김 지사에 대한 탄원서 양식이 게재돼 있다. 그러나 회원들만 열람이 가능하다.

펜앤드마이크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탄원서는 "350만 경남도민은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2017년 전임 도지사의 중도 사퇴하면서 경남도정은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 동안 유지되었는데 뜻밖에도 또다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지역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협력 문제 등이 추진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김 지사의 부재는 (사업들의) 정상적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전임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도정의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전례도 있다”며 김 지사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이 돌린 탄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152명이 발표한 김 지사 불구속 촉구 내용 국회 기자회견과 내용이 유사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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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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