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부 재판장, 전북 정읍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맡기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19대 대선 전후로 1억여회에 달하는 불법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공직선거법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며 “이는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선 1심은 드루킹 일당 진술과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하며 “(1심 판결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도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2심을 ‘여론 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지역 당원 등에게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촉구 집회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집단발송하는 식으로 동조하고 있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부는 앞선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었다. 형사2부는 소위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도 맡고 있다. 형사2부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3기)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형사2부를 맡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에 대한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만료 이후에는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우 전 수석을 석방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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