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현장.(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이하 신고리 원전)의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환경단체와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은 "원전 건설 허가 처분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취소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이 낸 신고리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신고리 원전의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허가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며 "원전 건설 관련 사업체 사이에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1조 원이 넘는 손실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설비 예비율이 일정 기간 적정 수준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신고리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한 평가와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위법하고 원안위 의결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참여한 것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9월 신고리 원전의 건설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2016년 6월 23일 회의를 열고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이후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이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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