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경남도민 위해 사법부가 특단의 용단을…" 당 지도부 '사법부 겁박' 잊었나

2월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제19대 대선 전후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인정돼 1심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사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26곳 중 152곳을 차지한 집권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13일 '제19대 대선 전후 민주당원 1억회 댓글조작 공범'으로 1심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특검까지 마친 상태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경수 지사는 특검 조사과정과 1심 재판과정 중에도 도정(道政)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면 경남도정은 물론 경남의 운명을 바꿀 주요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김경수 지사를 감쌌다.

그러면서 "부디 350만 경남도민을 위해 사법부가 특단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중앙정치권에서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재판"과 "법관 탄핵"을 운운하며 공공연히 사법부를 겁박한 데 이어, 기초단체장들까지 동원해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후보 시절 수행팀장·대변인을 맡고 유일하게 차량에 동승하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집권당 소속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여당발(發) 이른바 '적폐 수사'로 두 전직 국가원수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무기한 구속하고 있는 상황과도 괴리가 있다.

한편 이들은 앞서 2016년 1심 징역형에도 법정구속을 면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어 "도정의 공백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을 면한 전례도 있다"고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요구 근거를 댔지만, 홍준표 전 지사는 '증거의 확실성 여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관련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항소심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상고심까지 확정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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