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취업사기 당했다"는 부동산업체 대표, 동부지검에 고소장…2월8일 중앙지검 이첩
'1000만원 수수' 취업사기 외 '前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의혹도 진실공방중
禹대사측 "김찬경 前은행장 등 조사서 禹 관련내용 못밝혀"…禹 직접조사 여태 없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2월1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우 대사는 지난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서울에 왔었다. 우윤근 대사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언급한 '첩보보고서'를 언론사에 제보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모자를 푹 눌러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2월1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우윤근 이로부터 한주 전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서울에 왔었다. 우윤근 대사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언급한 '첩보보고서'를 언론사에 제보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

친문(親문재인)계 핵심 일원인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61)에 대해 제기된 '취업사기'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55)는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자신이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냈는데,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윤근 대사와 장씨가 진위 공방을 벌이게 된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중순 폭로한 여권 고위인사 비리 의혹 중 하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이 그 전달(11월) '비위행위자'로 몰려 원대복귀한 배경을 '우 대사 등 여권 고위인사의 비위 첩보를 다수 올려 상부로부터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 집중' 등 일각의 관측에 "주거지 등 관할문제로 이첩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윤근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대사의 측근인 변호사 조모씨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2011년 9월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조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조씨는 당시 저축은행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은행장에게 "법무·검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우윤근)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통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해보자"고 제의,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씨가 김 전 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사관계자들과 교제하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 조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 대사 측은 장씨 주장들을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한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장씨를 만났을 때) 조씨와 우 대사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장씨가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며 인사하겠다고 찾아온 것"이라며 "10분 정도 덕담을 나누다 장씨가 취업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1억2000만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 대사 관련 내용을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씨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조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며 "또 김찬경 전 은행장에게도 우 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했으나 관련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가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최모 부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런 검찰 관계자들과의 인연을 이용, (김 전 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결론 짓고 조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서 "우 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해당 건으로 우 대사를 직접 수사한 적은 없으니 우 대사를 겨눈 장씨의 의혹 제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당초 우 대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가, 우 대사가 자금 수수 관련 검찰 내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반박에 직면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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