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김경한 차석공사 초치
징용노동자 배상판결 둘러싼 협의 요청에 대한 회답 촉구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징용노동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대사관 김경한 차석공사를 초치해 정부간 협의를 갖자고 거듭 촉구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2일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김경한 차석공사를 초치해 징용노동자 배상판결을 둘러싼 협의 요청에 대한 회답을 촉구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김경한 차석공사에 일본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김 차석공사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외교 당국자가 일본의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승인하자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정부간 협의를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요청한 정부간 협의에 관한 회답이 기간인 8일 만료하면서 일정 시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 제3국을 참여시킨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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