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제양규 교수 등, ‘기독교 건학이념 이유로 성소수자 자유 침해 말라’ 국가인권위 권고에 항의 삭발

한동대 제양규 교수 등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거행했다.
한동대 제양규 교수 등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의 자유 침해 권고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거행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 교수들의 모임인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반교연) 소속 교수들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소속 학부모 등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학교측의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페미니즘 행사를 주최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기독교 종립대학 한동대 등에 ‘기독교 정신이라는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건학이념을 이유로 교내에서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징계 취소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해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반교연 소속 한동대 제양규 교수(기계제어공학부)와 부산대 길원평 교수(물리학과)는 이날 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다.

제 교수는 “한동대는 1995년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설립됐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본교에 입학 전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쓴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의 교육이 잘못됐고 성경말씀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폭탄선언을 한 것에 대해 한동대의 많은 교수들이 심각한 명예 실추와 모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단체인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야단을 치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육기관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관련 인사들은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종교의 자유 침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
부산대 길원평 교수

길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문구에 근거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7차례나 권고하고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금하는 군형법 92조의 6의 삭제를 권고하고 심지어 개헌안을 만들어 헌법까지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만들며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가짜 인권’을 내세우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편향된 인권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입법·행정·사법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조사·권고 권한을 남용하며 가정, 학교,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구(走狗)가 되어 다자성애, 동성애 등이 인권이라며 이를 옹호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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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성명서]

거짓인권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2018년12월18일다자성애(난교,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등의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가장한 성매매합법화요구 등을주장하는학생들의집회나시설물사용요구를허락하지않는것은인권침해라고결정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한동대학교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철회와재발방지대책수립을요구하였고,숭실대학교에는시설물사용을허락하도록요구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법률에위배되는성매매합법화의요구가정상적인페미니즘이라할수있는가?건전한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위배하는다자성애가어찌보호해야할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사회적폐해를주고있는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만약 이것들이 인권이라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처음 제정되려고 할 때에 3년 동안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하여 주된 논의를 하다가, 처음 발의된 내용에는 없었던 성적지향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많은 차별금지사유 중의 하나로 슬그머니 포함시켰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몰랐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국어사전을 바꾸고(2002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2003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는(2009년) 등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여 왔다.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려 7차례나 시도하였다. 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즉 양성 중의 하나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이후 50여개 성(소위 사회학적 성, 젠더)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등의 각종 정책과 법을 통해 생물학적 성(sex)에 근거한 윤리도덕과 사회체제를 사회학적 성(gender)에 근거한 사회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과서를 바꾸고, 편향된 이념을 가진 교사단체를 옹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제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근거한 현행 헌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성평등 사회체제로 바꾸려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 주장,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둘째,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셋째,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인권을 명분으로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 이념을 부인하고, 교과서를 개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조례를 제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넷째,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조차 바꾸려 하는 초헌법적인 행태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

2019. 2. 12

교육 자율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

(참여)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학교를품는교회모임, (사단법인)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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