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해석과 판단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5·18 광주사태'와 관련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신청했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에는'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과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이른바 유공자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6건 등 모두 5.18과 관련된 총 64건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건의 영상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10월 구글코리아에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유튜브상의 각종 가짜뉴스 영상 104건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 측이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삭제요청했던 콘텐츠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건강이상설과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5·18사태 북한군 개입설 등이었다.

구글의 공식거부 표명에 박광온 위원장은 당시에도 “(104건 중)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 아니냐”며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민주당은 5.18 논란이 제기되자 또 다시 ‘가짜 뉴스’ 삭제를 방심위에 요구한 것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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