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란 야기한 사드·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집회 등 참여자 사면 추진
노동계·정치인 사면 추진 여부엔 "법무부서 공소장 사건자료 보는데 시간 많이걸려"

청와대는 12일 6개 집회·시위 사범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좌파여권 관련 정치인 사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3.1절 특사와 관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후 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현재 검토 중인 사면 대상 기준에 대해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에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보은사면'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경찰 인력·물적 피해를 야기한 '민중 총궐기'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적잖다. 극좌진영에선 전임 '양승태 대법원' 체제 부정과 함께 내란선동 유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6년째 수감 중이다. 청와대는 아직 이들이 사면 대상에 직접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있다.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기본은 5대 중대범죄 (배제), 6가지 (집회 시위 관련자 포함)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이 전 의원과 달리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상황이고,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형기를 두 달여 남기고 지난 2013년 가석방됐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자 매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력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폭에 대해 "법무부에서 검찰에 지시해서 공소장 관련 사건자료를 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에 오르기 전에 청와대에 (명단 등이) 오게 되니 그 시점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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