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민 권익위에 청와대 범법행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 안 이뤄져"
현장에 김 전 수사관 지지 시민들 모여 '공익제보자 보호하라'외쳐
정치권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준석 최고위원 격려 차원 방문

12일 검찰에 출석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펜앤드마이크]
12일 검찰에 출석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 [펜앤드마이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이번 의혹 제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날 조사는 상당한 시간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됐다"며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을 당하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 행위"라며 "민간인 사찰 블랙 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등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전 수사관은 "국민 여러분께 알린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저는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 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위원회에 청와대 범법 행위를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께 고발하는 방법 외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김 전 수사관은 지지하는 시민 백여명이 나와 '민간인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 '김태우는 공익제보자!', '공직제보자를 보호하라-자유시민포럼 일동' 등의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김 전 수사관을 응원했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김 전 수사관을 격려 차원에서 마중나왔다.

이 의원은 "검찰이 정권에 줄을 서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태우 건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해당되지도 않고, 신병을 확보해야할 필요성도 없다"며 "만약에 확보하려고 했다면 예전에 했었어야 한다. 지금 몇달이 지나지 않았나. 지금 한다면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목적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줄곧 공익을 목적의 제보였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제반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날 펜앤마이크TV는 김 전 수사관이 출석하는 수원지검 현장에 취재기자를 파견해 스튜디오와 이원 생중계를 진행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수원=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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