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삼성이 송금했다는 용역 대금 36억 3483만원만 뇌물로 봐
박근혜 항소심, 뇌물액을 삼성 송금 용역 대금과 정유라 말 구입대금 합한 70억 5281만원으로 판단
전원합의체 심리 후 두 판결 중 하나는 파기될 듯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 씨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1일 세 사람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일 때 이뤄진다. 대법원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한다. 이에 속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다르거나 앞선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야 하는 경우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뇌물액수의 판단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달라,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따라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을 36억 3,483만원으로 봤다. 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36억 3,483만원) 대금이다. 다만 정 씨에게 사준 말의 구입대금(34억 1,797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을 70억 5,281만원으로 봤다. 코어스포츠 송금 용역대금과 말 구입대금을 함께 뇌물이라 본 것이다.

두 재판부가 본 뇌물액이 달라, 당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유력하게 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같은 사건을 두고 판단이 다른 경우이기에, 전원합의체 심리 이후에는 두 판결 중 하나는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대법관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좌편향됐다는 평가를 받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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