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전학연, 조경태 의원실 등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개최

 

1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이 공동 주관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8월 6일 문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로 인해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행위를 법률로 금지하는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표적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 입법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시켜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 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현 정부 주도하에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고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지영준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고, 현대 헌법국가에서 인권의 보호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 또는 교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반사적으로 ‘학교 또는 교직원’은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됐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나선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차별의 종류에 부당한 차별(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의 차별과 조롱, 모욕 등의 언행)과 정당한 차별( 도덕, 양심, 종교, 사실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판)이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남녀, 장애 등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없기에, 남녀, 장애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동성애, 중독,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차별이 있기에, 동성애, 중독, 흡연 등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센터)는 “인권의 담론은 국제정치 및 외교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일상 영역에 까지 깊숙이 침투해 왔으며, 최근에서는 소수자 관련하여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다수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 아동, 이주민, 성소수자, 노동자, 학생, 군대 등에서 소수자 중심의 인권담론자와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것은 상당한 도덕적 비난과 혐오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권의 본래 출발점이 되는 기독교적 사상과 UN인권 헌장을 토대에 비추어 볼 때 인권은 천부적이고, 불가양적(Inalienable)이며, 만인이 공유(Universal)하는 권리인 동시에 조건 즉 제한성이 있다”며 “그 조건은 인간의 행동과 권리에 합리적 근거와 도덕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특정 집단을 통칭하는 말로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 논리에 의하면 학생인권이면 교사인권도 있어야 하고 학부모 인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소수자 중심의 상대적 인권이 강조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노동인권이 중시되면서 민주노총 등 특정집단의 주장만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며, 여성인권만의 중시로 젠더평등 등 페미니즘 운동이 힘을 얻고, 성소수자 인권의 등장으로 동성애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난민 인권 부각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권이 위협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자유권과 사회제도의 수호”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장·강화가 필요하고, 혼인·가족·교육 제도와 같은 사회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며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효과적이지 않고, 대중적 지지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극적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단계”라며 “남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얻은 교훈을 우리는 거져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대가를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이현영 대표(국민을 위한 대안)은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국가인권정책(NAP)는 ‘모든 사람의 생명 ᆞ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등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바꾸는 반헌법적 정책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국경을 개방하는 외국인 유인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신남방정책이 그 예”라고 했다. 신남방국가 중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의 동남아 저개발국가가 그 대상인데, 의사나 변호사의 전문 직업인에게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전문 자격증의 위조여부 판별이 어려움),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기만 하면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정책이다.

이 대표는 “국경을 전면 개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외국인인권정책들은 유럽의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들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