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에 재추천 요청 공문 보내 권태오·이동욱 후보 사실상 임명거부
靑 "법적 자격요건 충족 못해" 근거 불투명…차기환 후보엔 "편향 우려 불식시키길" 압박
특별법 내 거부권 조항 미비, 汎여권 추천 후보 제척사유 지적은 반영 안해 논란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월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은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위원단 재추천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한국당 추천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는 수용하면서도 진상조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려, 정권 입맛대로 진상규명을 원한다는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는 이미 합의가 끝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우려됐지만 법률적 자격을 충족해 재추천 요청을 안했다"며 "향후 활동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당 추천의 두 후보가 어떤 자격에 미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고,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서만 수용했다.(사진=자유한국당)

그동안 이동욱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5.18단체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고, 권태오 전 처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인물이란 이유로 여권의 공세 대상이 돼왔다. 차기환 전 판사 역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비상임위원 활동 시절 일부 유족으로부터 조사를 방해한다고 비난받아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특별법에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외 '거부권'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일부 위원들 또한 제척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리적 부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범여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진상규명위원은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국회의장 추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주당 추천), 이성춘 예비역 대령(민주당 추천),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장(민주당 추천),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당 추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추천) 등이다.

이 중 안종철 전 단장은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한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직책이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업무를 대리한 셈이라는 점에서다.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회장은 5‧18 당시 구속됐던 인물로 특별법 14조 1항 내 또 다른 제척사유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승용 교수의 경우 14조 3항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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