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SNS 이용자 "실제 거짓말로 인터뷰한 사람이 피해자로 돌변해 언론에 나오는 것에 할 말 잃었다"

사진 왼쪽부터 KBS 정세진 아나운서와 홍가혜 씨.(사진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화면 캡처)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이하 저널리즘 J)가 10일 방송에서 선량한 언론 피해자로 소개했던 홍가혜 씨가 KBS의 주장처럼 진정한 언론 피해자가 맞는지 SNS를 중심으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저널리즘 J는 홍 씨가 2016년 4월 18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내용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며 언론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저널리즘 J 출연자들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이 문제가 있어도 100일 이상 수감생활을 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홍 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홍 씨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가짜 잠수사 인터뷰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후 홍 씨는 2016년 4월 18일에 팽목항 현장에서 자신을 민간인 잠수사라고 소개하면서 종합편성채널인 MBN에 출연했고 MBN은 민간인 잠수사라고 소개한 홍 씨를 12분간 현장중계 형식으로 인터뷰했다. 

홍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민간인 잠수사들이 구조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을 해양경찰청과 정부 쪽에서 막고 있고 배안에는 생존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실종자가 많았던 사고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홍 씨는 심지어 정부 관계자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거짓 정보도 전달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하는데 결과적으로 역할을 했다. 

2016년 4월 18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한 홍가혜 씨(사진 위), 홍 씨의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홍 씨가 잠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 MBN은 이동원 보도본부장(전 보도국장)이 긴급 사과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아래).(사진출처 MBN 방송 캡처)

인터뷰 직후 홍 씨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MBN은 뒤늦게 인지했고 홍 씨가 구조 작업에 투입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잠수 레저 자격증 정도를 소지한 일반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당시 MBN의 보도국장이었던 이동원 현 보도본부장이 2016년 4월 18일 오후 직접 방송에 출연해 "구조 현장에서 실종자와 생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과 정부 당국, 해경, 민간잠수사에게 혼란을 드린 점 머리숙여 사죄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거짓 인터뷰를 했던 홍 씨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년 4월 19일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고 하루가 지난 2016년 4월 20일 밤 10시 홍 씨는 전남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 씨는 MBN 소속 작가에 직접 연락해 인터뷰를 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뜬소문만 믿고 인터뷰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당시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홍 씨는 자신이 잠수사라고 소개한 적은 없다며 MBN이 자신을 잠수사라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4월 20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홍 씨는 7월 31일까지 101일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홍 씨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신청을 받아들였고 홍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29일 대법원은 "홍 씨의 MBN 인터뷰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홍 씨의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현재 자신을 비판했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홍 씨에 대해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는 홍 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6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6월 21일 홍 씨에 대해 보도했던 또다른 언론사인 세계일보와 스포츠월드에 각 500만 원, 스포츠월드에 소속됐던 김용호 기자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월호 사고를 국민들에게 전하던 언론사들이 보도경쟁을 벌이다 재난보도준칙을 어기고 자극적은 기사들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평하지 않는 저널리즘 J가 MBN을 통해 가짜뉴스를 전달했던 홍 씨를 마치 선량한 피해자인 것으로 포장하는 모습에서 SNS 사용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고한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홍가혜 가짜 잠수사 인터뷰 사건)으로 MBN의 보도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정도였는데 요즘 홍가혜가 언론의 피해자로 돌변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金田**'(금전**)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심각하네요. 저 여자(홍가혜) 실제 거짓말 일색으로 인터뷰했는데 참 나라꼴 이쁘게 돌아가네요"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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