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해 수사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오는 12일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을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만기일을 맞추기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수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를 추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편성 및 집행 등 4개 항목에 걸쳐 47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다스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보다 3배가량 많은 수다.

검찰 수사 중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혐의가 추가된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달 30일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줄사임했기 때문이다. 사임 당시 변호인단은 “재판이 주 4회 열려 방어권이 산산조각나, 변호인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몰아치기 재판’으로 적절한 반론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현재 국선변호인 지정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달 중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속만기 하루 전인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재판에 먼저 넘기고, 그동안 사법부 구성원 중 기소 대상을 선별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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