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전 노조 집행부가 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현대제철 노조지회장 A씨(46)가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노조지회장 B씨(51)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을 통해 B씨가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현 노조 집행부가 확인한 결과, 전임 노조 집행부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 조합비는 신분 보장기금 3,000여만원, 법률자금 3,000여만원, 투쟁기금 800여만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원 등이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찬반투표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는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하도록 전임 노조 집행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논란이 조직 내부에서 일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조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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