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배를 띄울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민심 두려워하고 헤아려 민생경제 올인할 때"

유시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유시우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집권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단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관해 야권 내에서 "대(對)국민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유시우 부대변인은 10일 낸 개인 논평에서 "드루킹 일당의 대선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선거법 위반 악재가 감지됐다"며 "경남 광역단체장(김경수 지사 지칭)에 이어 기초단체장이 불명예스럽게도 지난달 28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 및 자원봉사자에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보다 최근인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1심 유죄가 인정됐으나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직위는 유지된 채 항소 포기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유시우 부대변인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국민은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설 연휴의 밥상 민심은 흉흉하고, 엄동설한에 얼어붙은 경제한파에 요동치며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여당의 위신과 체면이 현저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수가재주 역가복주'라는 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울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헤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 적폐청산, 적반하장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는 수권정당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라"며 "자기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대한민국 경제에 훈훈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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