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019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
유효기간은 1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협정은 가서명 뒤 대통령 재가 등 거쳐 정식 서명...4월께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하면 정식 발효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左)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左)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右)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右)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이번 협정이 가서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 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이 미군 해외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 초반, 지난해 9602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분담금을 12억5000만달러(1조4131억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지만 10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측은 접점을 찾아갔다. 이후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달러(1조3566억원)를 요구하면서 10억달러(1조1305억원)가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그 와중에 미국 측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최상부 지침'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미국 측의 돌발적인 요구였다.

이에 한국 측은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담금 규모 역시 1조원을 넘기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결국 최종 협상에서 미국은 액수 면에서, 한국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 같은 절충안은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다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