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하 합성사진 게시 논란…민주 "저열하기 짝이 없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저열하다. 사과하라" 對 "표현의 자유 강조하지 않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비난 전단제작 40대 항소심서 명예훼손 무죄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풍자·패러디가 다시 한 번 논란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충남 태안군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을 의원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25일 태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김진권 태안군의원(한국당)은 김정은이 목줄을 쥔 개의 몸에 문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톡방에는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무소속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 14명이 가입해 있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김정은이 아이처럼 나와서 웃자고 공유했고, 나도 지인한테 받은 사진을 올린 것뿐"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단톡방에 함께 있는 한 의원은 "본인은 재미로 했다지만 동의하기 어렵고 매우 불편했다"며 "아무리 자기 뜻과 다르다고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 또한 공식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의 등 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저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행태는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정치 전반에 대한 혐오감만을 양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문제를 일으킨 태안군의회 군의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에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비난 단어인 ‘문재앙·문슬람’에 대해 대표적인 포털 네이버의 댓글이 인신공격, 비하와 혐오, 욕설의 난장판이 됐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문 대통령)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한 광고를 뉴욕 한복판에 걸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일베에는 타임스스퀘어의 전광판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이 실린 광고를 게재했다는 한 회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광고 계약서로 보이는 문서를 찍은 사진도 첨부됐다.

일베 회원은 “뉴스를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타임스퀘어에 하는 걸 보고 감명받았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 타임스퀘어에 가장 빠른 광고 시간을 부탁해 계약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왼편)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오른편)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사진

이에 뉴스 댓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고인을 가지고 그러지 마라, 천벌 받는다"고 했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일베 사이트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비하와 비난에는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명예훼손이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모욕이며, 국격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당국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대처해 사람에 대한 일말의 예의도 없는 망나니 같은 행동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재단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참여자가 2만명으로 빠르게 증대하며 과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반면 이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았다.

“자신들은 어땠는지 모르는 건가”, “다른 대통령들에게도 제발 이런 자세를 유지해달라”, “표창원인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문비어천가가 너무 지나치면 반대 세력도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라며 반박하는 의견도 거셌다.

표창원 의원을 언급한 것은 과거 국회 내 전시관에 ‘더러운 잠’을 전시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탄핵 정국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과 최순실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 세월호 침몰 당시 그림 등이 묘사된 작품이 논란이 일었다. 이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이를 출산하는 그림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 또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조롱하는 패러디 그림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것에 대한 반감에서 이와 같은 과도한 패러디가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풍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며 강조했던 이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도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해봐라’라는 심정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편,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소위 사회·환경운동가 알려진 박성수씨(45·전북 군산)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쇄물 속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일종의 ‘합리적 의심’을 담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제 문맥과 의미, 당시 언론의 상황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15년 12월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지만,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훼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수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난성 글과 그림,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성수씨 페이스북
박성수씨 페이스북

이와 같이 공직에 종사하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조롱·비난·비방이 ‘표현의 자유’처럼 포장돼 논란이 된 바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비난이 지속되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만 부추길 뿐이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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