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SNS / 사진=연합뉴스
↑ 모바일 SNS / 사진=연합뉴스

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자경(50·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선 1심은 방 씨에게 징역 10개월(공직선거법 위반 6개월・명예훼손 4개월)을 선고했다.

방 씨는 시민활동을 하면서 SNS에 다수 게시물을 올려왔다. 그는 19대 대선 전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글과,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는 기자회견 영상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방 씨가 게시한 글 중 “문재인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재인은 유병언의 파산관재인(파산 절차 운영 담당자)” “문재인은 노무현의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 등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방 씨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 씨는 2014년 10월에도 SNS에 “민문연(민족문제연구소)이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3번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욱일기 사진은 2013년 한 네티즌이 조작해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인데, 방 씨가 이를 다시 게재한 것이다. 민문연은 강성좌파 성향 역사연구소로 2012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왜곡 다큐멘터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 씨는 민문연의 당시 다큐멘터리에서 합성 영상물을 사용한 데 착안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욱일기의 합성 역시 “민문연에서 했을 것“이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 씨에 대한 1심 역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에 불과한데도, (방 씨는)각 글의 게시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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