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작년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이 10일 오후 가서명될 예정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1조 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한국 측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 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는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 같은 절충안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베트남)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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