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金,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金, 군 위법 부당한 일 안 했지만 책임은 종국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며 재판부에 부하들 선처 요청
金, 이재수도 언급..."자신은 물론 가족을 도외시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헌신적인 부하에게 진한 전우애 느껴"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낸 김관진 전 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낸 김관진 전 안보실장.(사진 =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 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온라인 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이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등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탄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은 안 했다. 어떤 일이든 사심을 갖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북한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응하는 작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믿었다“며 “사이버 심리전 부대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기소되고 재판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많은 부하들이 (군 정치관여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섰고 일부는 건강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47년동안 부하 전우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제가, 행여 정치적 의도나 사심이 있었는지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다. 오랜기간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장관(본인)에게 있다.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은 제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충직한 군인인 이 전 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애통함을 느낀다“며 “자신은 물론 가족을 도외시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헌신적인 부하에게 진한 전우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휘하 직원들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2012년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 조사 기준 상향 및 호남 출신 선발 배제)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군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당시 조치는 종북 세력과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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