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부형 교장 공모제' 대상자 8명 중 7명 전교조 출신 뽑아
"공모 전부터 전교조 교사들이 지원한다는 소문이 퍼져 다른 후보들이 지원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 올 초부터 '전교조 살리기' 행보...1월에는 해직 전교조 조합원 '특별채용' 하기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 요구하는 전교조(사진=연합뉴스)<br>
법외노조 직권 취소 요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장 자격증 없이 뽑은 교장 8명 중 7명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3월 신학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진행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등 8곳 합격자도 확정해 최근 학교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초등학교 5곳 중 4곳, 중학교는 3곳 모두 전교조 교사가 교장이 됐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를 앉히는 방법으로 쓴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2012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제도로, 당초 ’능력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 이상과 교감 경력을 요구하고, 교장 자격 연수도 이수해야 한다. 공모는 학부모·교사가 1차 심사를 하고, 교육지원청이 1차 심사 통과자들을 면접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린다고 한다. 교장으로 가는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조선일보는 “도봉초와 오류중 교장 공모제에 최종 합격한 전교조 교사 두 명은 지난해에 같은 학교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지원했다가 교육청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교사들”이라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번)공모 전부터 그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또 지원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다른 후보들이 지원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살리기’ 행보는 올 초부터 이어져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일에는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 교사를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이 때 채용된 교사들은 선거운동 중 불법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북한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특채 공고를 내면서도 지원자격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한정해,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내부형 공모 교장 역시 이와 비슷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너무 높아, ‘찝어내기’ 공모가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등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으로 ‘해직 교사는 노조 조합원 불가’라는 법 조항을 바꾸려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어, 현 정부가 ‘친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살리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교육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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