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정책 개선의지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 '배당정책 관련 위원회 설치' 제안하기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나섰다.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정관 변경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두 번째 경영 참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 등을 검토·논의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낮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시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에 대해 '대화 대상 기업→비공개 중점관리→공개 중점관리' 순으로 조치를 취하며, 개선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수탁자책임위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남양유업이 배당정책과 관련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이번 주주제안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연금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가 맞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 확대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의 배당성향은 2015년 3.2%, 2016년 2.3%, 2017년 17.0%다. 남양유업은 현재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이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은 6%에 불과해 수탁자위원회의 주주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국민연금의 이같은 결정이 추후 배당 성향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범위도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 중이 1% 이상인 기업(2018년 말 기준 100개 기업 안팎)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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