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9일 인도 국빈방문 연설 한달전 외손자는 동남아 출국…文 알고있었나"
"언론 다수 '참모들조차 몰랐던 내용' 보도…연설 직후 딸은 빌라 매각, 아들 이주신청"
"사실 밝혀달라는 국회의원 고발한다고 해결될 상황 아냐, 직접 답변하시라"

사진=미디어몽구 유튜브 캡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딸 문다혜씨 부부의 서울 구기동 빌라 '부부간 증여→석달 뒤 매매 직후 해외 이주' 관련해 두번째 공개질의를 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9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연설할 무렵 '따님이 한국에서 요가강사하고 있었다'고 연설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대통령께서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런 질의의 배경으로 곽 의원은 "지난해 7월9일 문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해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라고 연설하셨고. 이 대목에서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며 "요가강사를 한다는 소식은 '대통령 참모들조차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여러 언론 매체에 언급됐고, 톱뉴스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8년 중순 경 이미 대통령 외손자는 동남아로 출국했다. 통상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이삿짐은 배로 실어보내고 여러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기 때문에 25일~30일 가량 소요된다"며 "시기적으로 6월 중순에 해외로 출국했으면 5월 중순 경에는 이삿짐을 보내게 된다"고 짚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해 연설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국시간으로 (2018년) 7월9일 오후 7시30분 경이었다. 그런데 따님은 바로 다음날인 7월10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7월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정부·여당이)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참모들도 몰랐던 내용을 대통령께서 연설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연설한 만큼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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