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경찰, 증거 수집에서부터 무성의...이메일 사찰 진술한 직원들 있는데 혐의없음?"
"경찰의 수사, 처음부터 권력과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엉터리"

 

KBS의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추진단이 KBS기자들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사내 전산망 상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는 “경찰이 결국 권력과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고 짜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마쳤다”고 비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사해온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KBS진미위 추진단은 파업 미참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KBS기자들의 보도와 활동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하며 해당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이 제기돼 KBS공영노조는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지난해 10월 KBS 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하자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측은 경찰청을 찾아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경찰은 진미위 추진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미위의 노트북 등 결정적인 증거를 초기에 압수해야했지만, 전산실 로그인 기록을 KBS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거해 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진행 중 KBS는 이메일 서버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해 결정적인 증거 훼손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KBS공영노조는 “구체적으로 이메일을 사찰당한 의혹이 있다고 진술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경찰은 증거 수집에서부터 무성의함을 보였고 특정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팀장까지 교체하는 등 당초부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기자들의 이메일 사찰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권력과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엉터리였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 全文-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와 민노총 눈치를 본 경찰 수사를 규탄한다.

“경찰이 결국 권력과 노조의 눈치를 보고 짜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마쳤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추진단이 KBS기자들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사내 전산망 상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결국은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사해온 이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BS진미위 추진단은 지난해 6월부터, 과거 사장 시절에 일했던 KBS기자들의 보도와 활동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해당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을 받았고, KBS공영노동조합이 이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KBS 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반대해 무산됐으며,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KBS본부 측은 경찰청을 찾아가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KBS본부 측이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팀장과 이 사건을 고발한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이 같은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기피를 신청하는 등의 항의를 하자, 경찰은 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해왔다.

특히 경찰이 진미위 추진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진미위 조사역 들의 노트북 등 결정적인 증거를 초기에 압수해야했지만, 전산실 로그인 기록을 KBS가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거해 갔다.

게다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KBS는 이메일 용량을 확대한다며, 이메일 서버 등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 훼손가능성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이메일을 사찰당한 의혹이 있다고 진술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경찰은 증거 수집에서부터 무성의함을 보였고, 특정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팀장까지 교체하는 등 당초부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KBS 기자들의 이메일 사찰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권력과 민주노총의 눈치를 본, 엉터리였다고 판단한다.

KBS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그 활동의 위법성을 판단 받은 기구이다.

그런데도 이런 기구가 자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메일 사찰의혹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를 준 것은 KBS와,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몰이에 자칫 치명타를 줄 것을 우려한 정치적인 고려라고 본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나라 공권력이 특정노조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수사결과는 경찰 역사에 또 하나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고 추후에 반드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의 처벌도 뒤따를 것임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불의에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년 2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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