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부산시, 현대차와 수소차 보급 활성화 MOU 체결…수소충전소도 건설

작년 9월 7일에 부산시와 현대차가 수소차 보급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연합뉴스 제공)

현대자동차와 수소차 보급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부산광역시가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면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7일 수소차의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비 지원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0대이며,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수소차는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개별소비세 400만 원, 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과 기관 모두 1대로 제한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안에 폐차나 수출할 경우 부산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제조혁신기반과(☎051-888-46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부산광역시는 작년 9월 7일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부산시는 당시 2018년 안에 수소충전소를 1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었고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 편성하는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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