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PenN)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7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을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현행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늘렸다.

심 의원은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업과 기술,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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